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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가통신사업신고에 관련된 모든 설명
작성자 fancyzzang (ip:)
  • 작성일 2009-08-14 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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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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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신고에 관련된 도움말들
(본 글은 다음카페 내가게(http://negage.co.kr)에서 제공합니다.)

부가통신사업신고

본 신고는 1억을 넘는 자본금의 규모를 가진 회사에 해당합니다. 영리, 비영리를 떠나서 통신망을 가지고 (전화, 인터넷 등) 정보나 서비스를 유료, 무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아주 자세한 해석은 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의 예 :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 판매를 하는 사이트, 전화 채팅 사업 등

고대상자 :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는 회사 중 자본금 1억 초과의 회사만 신고합니다.

온라인 신고 :

방송통신위원회 ( http://www.ekcc.go.kr ) 사이트서 온라인 신청 (변경이나 휴,폐업도 동일)

오프라인 신고 및 관련 문의 :

중앙전파관리소 ( http://www.crmo.go.kr ) 또는 각 관할지역 전파관리소에 문의 및 방문신청 가능
(각 지역 전파관리소는 그 수가 많지 않으므로 온라인 접수나 우편이 편리합니다.)

구비서류 :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 부 (하단 다운로드 가능)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통신망구성도 (필요한 경우만)

* 통신망구성도는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사업을 부가통신사업으로 보느냐의 문제에 따라 제출하는 것으로 기존에 이미 사용하는 알려진 서비스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온라인 신고 시 법인등기부등본은 열람 동의만 하면 되므로, 부가통신사업신고서만 제출하게 됩니다.

관련법규 :

전기통신사업법 제 21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29조

알아두면 좋을 것 :

1. 과거 체신청의 업무였지만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파관리소서 담당합니다.
2.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의 규모가 불확실하여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단, 자신의 매출 규모로 보아 자본금이 충분히 1억 이상의 회사를 넘는다 싶을 정도나, 앞으로 자본금 1억 초과하는 법인으로의 전환을 예정 중이라면 자진 신고가 바람직합니다.
3. 인터넷 사업자의 경우 독립 도메인을 가지고 사이트를 만든 경우입니다. 타인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오픈마켓, 카페 등의 판매자는 각각 사이트의 이용자에 해당하므로 개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4. 단순 정보 안내 목적의 회원과의 교류나 회원정보의 보관 등이 없는 단순 사이트는 부가통신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5. 비용은 없으나, 각 지역에 따른 면허세가 1년에 한번 부과됩니다. 지역과 회사 규모에 따라 약 9천원 ~ 45천원 수준.
6. 신고의 시기는 법조문에 나온 내용 그대로, 자신의 회사에서 부가통신사업을 하고자 결정했을 때 입니다. 시작하고 얼마 후까지와 같은 규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기 전에는 누구도 알 수가 없으니, 사업을 시작하여 일반인들에게 홍보를 하거나 영업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 부가통신사업신고의 의의는, 제공되는 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에 각종 저장 해놓은 문서나 그 동안의 이용내역 등등이 없어지면서 입을 수 있는 개인 사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온라인 신고를 위한 서류는 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혹은, 본 글의 첨부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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