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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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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죽표기 바뀐것 수정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fancyzzang (ip:)
  • 작성일 2016-08-05 14: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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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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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시짱 제품중 가죽제품이 예전에는 천연소가죽으로 표기 되어 있었습니다.


천연가죽은 크게 외피(면피), 내피(독고)로 나누어집니다.

외피제품은 소가죽의 맨 윗부분을 그대로 사용한 제품(예:HB096, PIO9001,9002,9003.9007등...)

내피제품은 소가죽의 윗부분을 걷어낸 아래부분에 문양이나 코팅을 한 가죽(예:LD082, HB703, HB080등...)으로

현행법상 코팅면의 두께가 0.15mm 미만이면 천연가죽으로 표기가능 합니다.


저희제품중 가죽제품 거의가 천연가죽 기준에 해당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천연가죽 개념을 자연그대로 통가죽을 천연가죽으로 인식하고 있어 가끔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가 아니면 대부분 천연가죽 개념을 무가공 통가죽으로만 이해하고 있어 소셜이나 기획행사때

담당자들 조차도 천연가죽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천연소가죽 표기를 모두 소가죽으로 변경해서 이미지를 모두

바꾸었습니다.


외국은 가죽에 맨위층, 2번째층등 레이어별로 등급을 매겨 표기하지만, 국내에는 이러한 표기방식이 아닌

천연가죽과 인조가죽으로 나뉘어지며 원 가죽에 가공후 다양한 문양및 형태를 코팅하여 가공한 가죽도 천연가죽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판매자님들께서도 숙지하고 계시면 차후 고객상담때 도움이 된답니다..


골치아픈 분쟁을 막고저 천연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표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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